부동산4 위조된 등기부를 보고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의 보호 상대방 측이 보여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확인한 후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등기부에 기재된 정보가 위조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매수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매수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조된 등기부를 보고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법률관계 위조된 등기부에 의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등기부 위조를 주장하면서 등기원인이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등기말소를 청구하면, 결국 매수인은 그 등기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위조된 등기부를 보고 토지를 매수하였고 10년 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면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일정기간 평온한 점유 자체에 대해 일정한 법적 권능을 인정하고 있습니.. 2023. 2. 21. 배우자가 내 허락 없이 부동산을 매매하면 취소할 수 있을까 혼인을 했습니다. 본인에게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인감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배우자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하는 매매계약에 날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계약이 본인에게 유리한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말입니다.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부부간의 일상가사가 아닙니다 민법 제827조에서는 부부사이의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일상의 가사'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의미한다.. 2023. 2. 20. 미등기건물 매수 후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할 경우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매도인이 사용승인 혹은 건축법 등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되었다는 둥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면서 등기를 거절하면 매도인은 이용과 전매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매수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가등기 같은 안전장치도 불가능했던 상황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위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 2023. 2. 18. 표준 부동산 매매 계약서 각 조항의 의미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조항에 몇 글자 자신이 희망하는 문구를 수기로 써넣은 것으로 만족스럽게 생각하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쿨하시더라도 도장 찍는 순간에는 반드시 안경을 꺼내십시오. 분쟁은 방지할 수 있으면 방지해야 합니다. 표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조항에 담긴 뜻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각 조항의 숨은 뜻에 대하여는 이번 글에 한 번에 싣기에는 분량이 많으니 저의 다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의 표시 이 항목은 매매계약의 대상물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관련 공적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계획이용원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반드시 매매계약 체결일 최근의 각 서류.. 2023.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