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1 대출하고 받는 이자를 제한하는 법이 투자에도 적용되는지 돈을 빌려주면서 마지못해 빌려줄 때에는 비교적 높은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후 돈을 갚을 때가 되어서는 '이자제한법'을 언급하며 합의한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 또는 약정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출과 투자는 가끔씩 그 형식과 실질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a1 이자제한법에 의한 이자 제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2023.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