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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하고 받는 이자를 제한하는 법이 투자에도 적용되는지

by Ius 2023. 2. 16.

돈을 빌려주면서 마지못해 빌려줄 때에는 비교적 높은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후 돈을 갚을 때가 되어서는 '이자제한법'을 언급하며 합의한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 또는 약정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출과 투자는 가끔씩 그 형식과 실질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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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에 의한 이자 제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현재 연 20%인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명칭이 무엇이든 금전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돈은 이자로 본다는 것입니다(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약정금, 수수료, 등 어떤 명칭을 사용하는지와 이자제한법의 적용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한편, 어떠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법원이 판시한 사례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2010년에 판결한 사례에서 법원은 "이자제한법은 금전의 대차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받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정금 등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고 수익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연 20%를 초과하는 금원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마치 투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투자약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약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고 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약정인지 아니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대차인지 여부는, 그 형식적인 문언이나 표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약정의 실질내용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약정인지 혹은 돈을 빌려주는 약정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하여서도 좀 더 자세히 설시하였는 바, 투자약정의 실질은 "수익발생의 불확실성"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고 일부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경우, 해당 금원의 명칭이 어떤 것이든 불문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수익발생의 불확실성에 따르는 '투자'라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아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 내용에 따른 약정금 또는 이자 등을 연 20%와 같은 제한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지급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일정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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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이자를 이용한 대출사기

 

다만, 일상에서 비교적 자주 접하게 되는 대출과 원리금 반환에 관한 분쟁은 오히려 대출받은 자가 상환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빈번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대출과 관련하여 높은 이자율을 약정하였던 경우, 높은 이자 약정에 판단력이 일시적으로 흐려진 대출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에 차입자가 잠적해 버리는 사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기가 아니지만, 대출을 받는 시점에 이미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사기 범죄가 성립합니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성실히 상환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여러 명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린 다음에 아예 잠적하거나, 이자를 몇 번 정도 납부하다가 원리금상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높은 이자율의 대출과 관련된 사기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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