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1 특약으로 하자 담보 책임을 축소해도 의미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에어컨이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인테리어 보수공사를 위탁하여 마루 수선을 받는 경우 등, 비교적 큰돈을 지급하여 물건을 구매하거나 도급 일처리를 위탁하여 받고 보니 하자가 있으면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심하면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이라고 부르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상대방의 책임 (과실, 인과관계 등)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완화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기간이 중요해지는데, 법에서는 계약의 유형마다 그런 책임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서로 합의하여 책임기한을 법정기간보다 더 단축시키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간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로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하자담보책임.. 2023.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