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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으로 하자 담보 책임을 축소해도 의미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

by Ius 2023. 2. 16.

에어컨이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인테리어 보수공사를 위탁하여 마루 수선을 받는 경우 등, 비교적 큰돈을 지급하여 물건을 구매하거나 도급 일처리를 위탁하여 받고 보니 하자가 있으면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심하면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이라고 부르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상대방의 책임 (과실, 인과관계 등)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완화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기간이 중요해지는데, 법에서는 계약의 유형마다 그런 책임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서로 합의하여 책임기한을 법정기간보다 더 단축시키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간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로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하자담보책임 기한을 법정기한보다 짧게 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약정의 효력으로 하자담보책임의 기한이 일률적으로 줄어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자에 관한 법률규정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575조 제1항은 "제575조(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자"의 의미는,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이나 성능을 결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성능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나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매도인이 책임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1)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해제"

2) 이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민법 제58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하자담보책임의 기본격인 매매에 관하여는 6개월의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사용역의 '도급'에서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기간을 6개월로 한다면 좀 짧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다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도급에서 하자담보책임의 행사기간

 

공사'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민법 제670조에 따라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사자사이의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토지, 건물 등의 경우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해서는 5년간의 담보책임, 외의 석조 등 재료로 조성된 건물의 경우에는 10년 동안의 담보책임이 존속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②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 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 한다.

민법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①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매매에 관한 담보책임이든 공사도급에 관한 담보책임이든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의 책임기간은 당사자들끼리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법정책임이기는 하지만 책임지는 기간에 관하여 당사자들끼리 특별한 약정을 하였으면 그 법적효력을 국가가 존중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입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하자담보책임은 피해자가 상대방의 과실과 인과관계 등을 일일이 입증하지 않고 손해발생사실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유리하고 강력한 구제수단인데, 책임기간이 단축되게 합의하였지만 따지고 보면 피해자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기간에도 불구하고 책임기간이 연장된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으니 이에 관하여 다음에서 보겠습니다. 


도급인이 알면서 숨긴 하자인 경우 담보책임기간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판례

 

대법원은 1999년에 내린 판결에서

"민법 제672조가 수급인이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그와 같은 경우에도 담보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데 있으므로,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에 규정된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그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당사자 사이에 담보책임의 기한을 줄이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담보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수급인이 설계도에 PC판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신축 아파트 지붕 배수로 상부를 합판으로 시공함으로 인하여 약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인 2년이 경과한 후 합판 부식으로 기와가 함몰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이 그러한 시공상의 하자를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이상 약정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시공자가 설계상 하자를 알면서 굳이 말하지 않으면 시공자 책임일 수도

 

한편, 이러한 판례에 앞선 1996년에 대법원은, 만약 수급인이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하였다면,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한 것을 알고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이는 하자가 아니어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즉, "건축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 이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서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설계도면에는 시방서도 일반적으로 포함이 되는데,  일정한 소재를 그 위치에 사용하기로 설계한 도면이 계약서의 내용으로 포함되었다면, 설사 그 소재가 적절한 소재가 아니어서 피해를 야기시켰다고 할지라도, 계약서의 내용대로 시공이 된 것이므로,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면,  이는 수급인이 책임져야 할 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급인이 설계사와 시공사를 고용하는 경우 시공사는 설계내용에 대해서까지는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계사는 설계에 대해 책임지고 시공사는 시공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의 위 판례에서 도급인과 시공사의 분쟁에서 시공사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굵은 글씨 부분은 설계상 잘못에 대하여 시공사도 책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니 시공사로서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즉,  시공사로서는 시공할 때에 설계도면대로 시공해도 시공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나중에 발생할 하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라도 설계도면에 어떠한 하자의 계기가 엿보인다면 적극적으로 도급인에게 미리 알려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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