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1 권리금을 지급받고 근처에 유사한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양수받았는데, 양도인이 인근에서 상호를 변경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유사한 콘셉트로 가게를 오픈하여 영업하고 있는 경우 권리금을 지급한 양수인 입장에서 대응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a1 법원의 입장은 어떠한지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헤어숍을 인수하였는데 수개월 후에 약 1km 떨어진 위치에 새로운 미용실을 오픈하자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해 영업을 중단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양수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양수인은 헤어숍이 위치한 지역에서 10년간 미용실을 운영해서는 안 되고, 새로 오픈한 미용실의 영업을 폐지하여야 하며,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법 제41조는 영업양도인의 경.. 2023.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