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양수받았는데, 양도인이 인근에서 상호를 변경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유사한 콘셉트로 가게를 오픈하여 영업하고 있는 경우 권리금을 지급한 양수인 입장에서 대응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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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입장은 어떠한지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헤어숍을 인수하였는데 수개월 후에 약 1km 떨어진 위치에 새로운 미용실을 오픈하자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해 영업을 중단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양수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양수인은 헤어숍이 위치한 지역에서 10년간 미용실을 운영해서는 안 되고, 새로 오픈한 미용실의 영업을 폐지하여야 하며,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법 제41조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영업"의 의미에 대해 법원은 다수의 판례를 통하여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 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 즉 '그러한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즉, 단순히 영업도구(동산이나 부동산)를 양수도 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종업원', '노하우' '거래처'가 인수인계되는 경우에는 동산이나 부동산의 매매가 아니라 영업양도라고 보고, 양도한 측은 일정한 범위에서 경쟁업종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서로 유사한 경쟁업종을 영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영업양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해 영업금지 또는 폐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이 영업양도라고 판단한 근거
위 사례에서 법원이 그처럼 양도인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게 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자영업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미용실을 인수하면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시설물 일체를 승계받아 변경 없이 사용하였고
- 소규모 미용실인데도 권리금 액수를 고려한다면 권리금 액수는 단순히 시설물의 양수도대금으로 볼 수만은 없는 정도의 큰 규모의 금액이고
- 양수인은 미용사 자격증을 갓 취득한 자로서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 이에 양도인은 미용실 운영을 1년간 도와주겠다고도 말했던 점
- 미용실 인수 제의를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먼저 제의하면서 양도인 본인은 양도 후에는 서울에서 미용실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던 점
을 고려하여 법원은, 영업양수도이므로 양도인은 양수도 한 헤어숍 인근 일정한 지역 내에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인의 매출감소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위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서 주의하여 보아야 할 점은, 거래가 이루어진 정황을 볼 때 양도인이 법적 비난을 받을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양도인이 설사 어떤 의도를 갖고 양수인에게 접근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양도인이 경험 없는 양수인에게 먼저 접근하여 양수인이 헤어숍을 인수하게끔 유도한 정황이 있다는 점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보다 쉽게 도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게를 양도하는 사람이 대금을 받고 나서 가까운 곳에서 유사한 콘셉트의 가게를 새로 차릴 것이라는 사실을 양수인이 미리 알았더라면 양수인은 결코 양수하지 않거나 양수도대금을 매우 낮추어 거래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이 모든 일반적인 권리금을 주고받는 자영업 가게 인수에 대하여 위와 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는 가게 인수계약을 문서로 체결할 때에 경쟁업종 영업 여부에 관하여 명시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편, 법원은 위 미용실 사례 외에도, 학원이나 방앗간 등 다른 자영업에 대해서도, 권리금과 연관 지어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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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지급했는데 인근에 신규 매장을 오픈하였을 때 대처방법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영업의 폐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그 후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영업금지 또는 폐지, 그리고 손해배상금지급청구를 하여 영업손실에 대한 보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업양도인이 제삼자를 내세워서 그 제삼자의 사업자등록 뒤에 숨어서 본인이 영업활동 전면에 나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영업양도인은 좀 더 활발하게 비슷한 콘셉트의 인테리어로 예전 고객들을 재유치하려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증거개시 등을 통한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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