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1 SNS 댓글로 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형사 고소 어른 아이를 불문하고 요새는 SNS와 온라인상에서 댓글 등을 이용하여 의사표시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 "허위 또는 실제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 나의 명예가 훼손될 것이고 "나"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 그 사람을 형사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명예훼손이 아니더라도 공개적인 욕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1 정보통신망법 제70조 SNS 등(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그 범행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2023.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