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 아이를 불문하고 요새는 SNS와 온라인상에서 댓글 등을 이용하여 의사표시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 "허위 또는 실제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 나의 명예가 훼손될 것이고 "나"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 그 사람을 형사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명예훼손이 아니더라도 공개적인 욕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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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70조
SNS 등(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그 범행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관한 것이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실과 의견을 상호 간에 구별하여야 하는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를 '사실'로 보고,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의 경우에는 '의견'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97년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사실과 거짓의 사실을 구별하여 처벌조항을 다르게 적용하고, 허위의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SNS(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SNS상에서 타인으로부터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을 근거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다른 가게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댓글로 달아서 사업의 매출이 하락하고 고객의 신뢰를 잃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형법 제314조)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당한 사업주는 댓글을 캡처하여 고소장에 첨부함으로써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유죄판결이 최종적으로 선고되면, 피해를 입은 분은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정신적, 경제적 피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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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를 위해 준비할 사항
명예훼손 등으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오히려 무고죄로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증거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것이 많이 중요합니다.
1. 상대방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최대한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과정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최소한의 정보는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범죄가 발생한 지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이 달라지므로, 고소사건이 수사기관 이첩 등으로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한 지역(상대방이 sns를 입력한 장소 등)에 부합하는 수사관할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명예훼손 당시의 자료를 최대한 확보(SNS화면캡처, 증인이 있다면 증인확보, 녹취 등)하여야 합니다.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고, 깔끔하게 시간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3. 기타 증거를 성실하게 기재합니다. 고소장 본문에는, 상대방과의 평소의 관계 및 상대방의 범행 이후 행동 등을 입증할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하면서, 그러한 사정이 상대방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수사기관이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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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았듯이 형사고소가 능사는 아니지만, 형소 처벌을 받는 지경에 이르러야만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멈추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이 된 것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피해를 입고 나 혼자 끙끙거리고만 있어서는 아무런 좋은 일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상대방에 따라서는 본인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다면 본인은 일을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본인이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면 상대방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있는 것이고 본인이 세금을 내어 국가기관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이유 중에는, 본인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절차를 취하기 위함이라는 점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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