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요원1 발레파킹 주차사고가 나면 레스토랑 사장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까 발레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에서 주차 관리요원이 잘못하여 제 지인의 차를 후진하다가 벽기둥을 세게 들이받아서 지인의 독일제 승용차("BMW")가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아직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데, 만일 소송을 제기한다면, 주차요원만 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끝나는지, 얼마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관리 주체는 세(3) 명입니다 레스토랑에서 발레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주차장과 레스토랑을 소유한 업주("레스토랑사장"), 발레파킹서비스업체 사장("발레파킹사장"), 주차관리요원("관리요원")의 3명이 관리 주체로 등장합니다. 레스토랑과 발레파킹회사는 서비스계약관계이고, 발레파킹회사와 관리요원은 근로자 관계입니다. 이 3명이 모두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 2023.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