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에서 주차 관리요원이 잘못하여 제 지인의 차를 후진하다가 벽기둥을 세게 들이받아서 지인의 독일제 승용차("BMW")가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아직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데, 만일 소송을 제기한다면, 주차요원만 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끝나는지, 얼마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관리 주체는 세(3) 명입니다
레스토랑에서 발레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주차장과 레스토랑을 소유한 업주("레스토랑사장"), 발레파킹서비스업체 사장("발레파킹사장"), 주차관리요원("관리요원")의 3명이 관리 주체로 등장합니다. 레스토랑과 발레파킹회사는 서비스계약관계이고, 발레파킹회사와 관리요원은 근로자 관계입니다. 이 3명이 모두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법상 실제로도 이 3명이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2. 손해배상 항목은 어떻게 되나
다행히 관리요원을 포함하여 사람은 다치지 않은 경우라서 인사 손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병원비라든가 하는 것들은 없었습니다. 보통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는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이렇게 세(3)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는데, 이번의 차량사고에 대입해 보았을 때에 생각 가능한 모든 항목을 한 번 나열하여 보겠습니다.
(1) 수리비: 먼저 수리비 견적이 있는데 이것은 65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금액이 과다한 지 아닌지는 다투기가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모델에 대한 부품 공급가격과 공임 등 BMW공식대리점에서 산정하면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수리비는 적극손해로서 전액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렌트비: 수입차는 이 렌트비가 더 무서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리에 필요한 일수(20~30일)에 1일 치 렌트비(5만~10만 원)를 합산하면 꽤 큰 금액이 나옵니다. 보험 처리할 경우 보험회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이 렌트비를 일단 높게 책정하고 나서 낮추는 협상을 하려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도, 이 렌트비를 당연히 배상해야 하는 (소극) 손해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항목입니다.
(3) 사고로 인한 감가손해: 제아무리 (1) 수리비로 수리를 완벽히 한다고 해도 보험처리상 사고기록도 남기 때문에 중고차 판매 시 손실을 보게 된다고 차 주인은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라든지 공신력이 있는 리써치업체로부터 (1) 수리비와 (3) 사고 감가손해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통계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면 소장에서 청구액을 산정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보기에 그런 손해라는 것은 중고차로 실제로 판매하거나 할 때의 문제이고 손해를 산정하기도 어려운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특히 (1) 수리비가 높게 책정이 되어 인정받으면(예: 정식 BMW대리점에서 수리하여 부품값과 공임비가 높은 경우), 이 (3)은 상당 부분 "커버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이 (3)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 많이 다투어질 부분입니다.
(4) 재산상 특별손해: 그 사고로 인하여 어떤 특별한 재산상 손해가 생긴 경우(중요한 미팅, 여행, 손님 등등)에는 민법과 상법상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가해자 측이 겉으로 그런 사정을 미리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인정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5) 위자료(정신적 손해): 차사고가 나면 차주는 누구나 정신적 고통을 받습니다. 사고처리하면서 기록하지 않은 여러 부수적인 손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일반적으로는 이런 종류의 사고에 있어서는 "물질적 손해가 배상됨으로써 정신적 손해도 보전받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자료를 따로 배상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가장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것은 (1) 수리비이고, (2) 렌트비와 (3) 감가로 인한 손해는 법정에서 따져보아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마도 BMW라서 (1) 수리비가 높게 산정이 될 텐데, (2)와 (3)은 그 (1) 높은 수리비로 인하여 법원이 감액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발레파킹사장은 사용자배상책임을 집니다
일단, 차과정에서 실수로 사이드미러를 제대로 안 본 관리요원 본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명백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발레파킹사장 역시, 고용주(사용자)이므로 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 2항의 경우에 사용자(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레스토랑사장 역시 사용자배상책임을 집니다
한편, 관리요원은 발레파킹사장의 소속직원이므로, 레스토랑사장은 본인의 직원이 아닌 관리요원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판례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즉, 책임을 집니다).
즉, 대법원의 97이다 13702 판결에 의하면,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지휘와 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한 것이며,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 감독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 그 타인은 제756조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레스토랑사장과 발레파킹사장은 주차관리와 대행서비스를 위탁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리요원이 비록 발레파킹사장의 소속직원이지만, 발레파킹사장은 레스토랑사장으로부터 위탁받아서 계속하여 주차관리 및 대행서비스를 하여 왔으므로, 레스토랑사장은 발레파킹사장 소속직원인 관리요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는 것이 위 대법원 및 그 이후 법원들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위 97다 13702 판결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서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판결이므로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입니다.
5.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책임을 집니다
사전에 공모하지는 않았더라도 1개의 이벤트(사건)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자가 여러 명(이 사건에서는 3명)인 경우 그 여러 명은 "공동불법행위책임"관계에 있다고 하고, 이 각각이 100%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은 연대책임이니, 즉, 지인은 이 3명 중 1명 아무나 대상으로 손해액 100%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고에서는 3명 전부를 공동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 공동불법행위자 서로 간에 싸우게 됩니다
어느 공동불법행위자 1인 (예: 레스토랑사장)이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했으면,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본인책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아 내려고 하게 됩니다.
이런 사정 등 때문에, 3명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3명이 합심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보다는, 어떤 피고는 준비서면도 제출함이 없이 피해버리기도 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은 이 공동불법행위자들은 서로 간에 갈등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이상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서로 간의 책임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직은 견적만 알아본 상태입니다. 물론 관리요원과 발레파킹사장 측은 지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에 서로 합의하기가 만만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원고의 청구액이 지나치게 높았던 것으로 법원이 판결 내리는 경우에는 청구액 일부패소에서 끝나지 않고 소송비용까지도 상당 부분 원고가 부담하게 되므로 원고에게도 타격이 적지 않습니다. 함부로 많이 청구한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보통, 손해배상 사건은 어느 항목의 금액 산정 때문에서가 아니라 큰 항목 때문에("렌트비까지 청구한다고?"등) 감정이 상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소송까지는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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