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1 미등기건물 매수 후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할 경우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매도인이 사용승인 혹은 건축법 등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되었다는 둥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면서 등기를 거절하면 매도인은 이용과 전매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매수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가등기 같은 안전장치도 불가능했던 상황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위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 2023.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