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1 위조된 등기부를 보고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의 보호 상대방 측이 보여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확인한 후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등기부에 기재된 정보가 위조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매수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매수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조된 등기부를 보고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법률관계 위조된 등기부에 의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등기부 위조를 주장하면서 등기원인이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등기말소를 청구하면, 결국 매수인은 그 등기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위조된 등기부를 보고 토지를 매수하였고 10년 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면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일정기간 평온한 점유 자체에 대해 일정한 법적 권능을 인정하고 있습니.. 2023.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