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도용1 상호 도용이나 콘셉트 도용에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상호는 업체의 시간과 노력에 따른 브랜딩의 결과입니다. 다른 업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비즈니스를 오픈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는 애초에 그 상호를 알려지게 하려고 노력한 업주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상호를 상표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는 지식재산권으로서 상대방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 법이 정하고 있어서 의문이 적으나, 상표 등록이 안 된 채 영업을 하다가 다른 업체에 의해 상호가 도용되거나 유사한 상호 사용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57년 넘게 영업을 하면서 유명해진 "OO 암소갈빗집"의 상호와 메뉴를 사용하여 서울에서 오픈 한 식당에.. 2023.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