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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도용이나 콘셉트 도용에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by Ius 2023. 2. 27.

상호는 업체의 시간과 노력에 따른 브랜딩의 결과입니다.   다른 업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비즈니스를 오픈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는  애초에 그 상호를 알려지게 하려고 노력한 업주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상호를 상표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는 지식재산권으로서 상대방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 법이 정하고 있어서 의문이 적으나, 상표 등록이 안 된 채 영업을 하다가 다른 업체에 의해 상호가 도용되거나 유사한 상호 사용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57년 넘게 영업을 하면서 유명해진 "OO 암소갈빗집"의 상호와 메뉴를 사용하여 서울에서 오픈 한 식당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에서 원조식당인 OO 암소갈빗집이 승소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송경과와 판결내용

서울에 오픈하여 운영 중인 'OO 암소갈빗집' 식당은, 부산 지역의 'OO 암소갈빗집'과 유사한 상호인 데다가 간판도 유사한 콘셉트로 사용하였고, 제공하는 음식의 메뉴도 특색메뉴인 감자사리 등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부산의 식당이 서울의 식당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상호의 사용 등을 금지하는 청구를 한 것입니다. 

 

이 분쟁은 1심에서의 결과가 2심에서 뒤집어져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제1심 2019년 판결에서는 "부산에 위치한 암소갈빗집의 상호가 "소문난"과 "암소갈비"가 결합된 상표로서 식별력이 미약하여 위 상표를 서울에서 운영 중인 식당에서 사용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원고가 패소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의 제2심에서는, 부산의 식당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즉, 재판부는, 

1. 부산의 'OO 암소갈빗집' 상호는, 원고가 식당과 관련해 55년 넘게 축적한 명성·신용·고객흡인력·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화채 된 재산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

 

2.  그리고  "서울에 운영 중인 피고의 식당을  원고 부산식당으로 오인해 방문했거나 오인해 방문했다가 음식 맛에 실망했다는 내용의 여러 글들이 온라인에 올라오는 등 원고 부산식당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명성·신용 등이 손상되는 실증적인 정황들도 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3. 나아가 "부산의 원고 식당과 서울의 피고 식당은 구조·서체 등 간판의 종합적인 이미지가 매우 유사하고 불판의 모양·재질뿐만 아니라 '감자사리' 메뉴의 구성이나 서비스 방식도 매우 유사하다"라고 보았습니다. 

 

4.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서울에 운영 중인 피고의 식당은  부산 소재 원고 식당의 명성 등에 무단으로 편승하기 위해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상호 등 콘셉트를 도용한 업체에 대한 대응방법


1.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상호를 도용한 업체에 의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강력한 조치는 더 이상 피해 업체의 상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상표를 등록한 상호에 관하여서는 상표법에 의한 금지청구권 행사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상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청구권의 행사로서 상호 등의 사용금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꽤 강력한 수단으로써 상호도용업체에 대한 타격이 큰 방법이기 때문에, 법원이 용이하게 인용해 주지는 않는 편입니다.   또한,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나 역시 사안이 대단히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본안심리가 되기까지 기다려서 가처분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므로 이 점은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4조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 (상표등록한 경우) 상표법 제107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2. 상호 등 콘셉트를 차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다음으로는 상호와 비즈니스 콘셉트를 무단으로 도용한 업체로 입은 피해에 관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입니다.  법에서는 상표법, 부정경쟁행위방지법, 상법 등에서  타인의 상호 등을 도용하여 피해를 입힌 사람 또는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109조 '손해배상의 청구'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부정경쟁행위방지법 제5조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 제1호 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내용증명우편을 발송

상호를 도용하고 실내 인테리어와 메뉴 등 비즈니스 콘셉트를 도용하여 운영 중인 것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취할 조치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상호침해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을 상대방 업체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내용증명 우편을 수령한 시점 이후에는 피고가 "침해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을 하여도 설득력이 없게 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원고에게 유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상호 등 사용금지 청구에 관한 가처분, 본안소송 등을 제기하여 더 이상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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