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1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다가구주택 혹은 다세대주택을 월세 또는 전세로 계약하였는데, 알고 보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경우, 그리고 중개인이 그러한 상황을 사전에 설명해 주지 않은 경우 부동산 중개인은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매로 인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나머지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처음에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중개할 때에 이러한 점을 세입자에게 설명해 주신다면 서로 안 좋은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어떻게 다른가?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호실별로 등기가 되는지 하는 점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한 .. 2023.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