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1 양도세, 취득세가 잘못 부과된 경우 돌려받는 방법 과세관청에서 양도세, 취득세를 부과받는 경우, 본인이 계산했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았다거나 혹은 과세관청이 정말로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세금을 높게 산정하여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고지받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의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과점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과세표준의 계산방식,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등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과세물건과 관련하여서는,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에 관한 분쟁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신고과세가 원칙이므로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과세표준인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하지 않.. 2023.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