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1 배우자가 내 허락 없이 부동산을 매매하면 취소할 수 있을까 혼인을 했습니다. 본인에게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인감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배우자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하는 매매계약에 날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계약이 본인에게 유리한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말입니다.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부부간의 일상가사가 아닙니다 민법 제827조에서는 부부사이의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일상의 가사'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의미한다.. 2023.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