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끼리의 장난이 심각한 학교 폭력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끼리의 사회생활에서 집단 따돌림이 장난 수준을 넘어서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데에는 학교의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논한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일까요?
학교폭력으로 처리될 만한 행동은 어느 정도인지
1. 법원은, 학교폭력이 되려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고통'을 느끼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이간질 행위 등 사소해 보이는 행동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채팅방을 통한 소위 "사이버 따돌림"이나 "왕따"의 경우, 법원은 사이버 따돌림이 되려면
가. 메신저 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학생을 조롱, 험담(따돌림 행위)
나. 채팅방 내용의 공개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다. 이러한 행동이 다른 주변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등으로 피해학생이 심리적 고통을 받은 사실
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갑이 을, 병에게 을-병이 험담한 내용을 전달하여 을, 병이 서로 싸우게 된 상황에 있어서,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이간질 행위를 이유로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4. 갑이 을의 등에 뭘 붙였다고 말하면서 도망가자, 화가 난 을이 병에게 보온병(금속)을 뒤통수에 던진경우에 대하여 학폭위는 갑이 평소에도 이유 없이 을을 욕하고, 놀리고 때리고 도망갔다는 사유로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5. 기타 사례로서 학교폭력이 인정된 경우를 더 살펴보면, 법원은 다른 친구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도록 시킨 학생도 학교폭력으로 보아 징계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고, 다른 친구의 신체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가방을 친 사례에서도 학교폭력을 인정하였습니다.
6. 그러므로, 피해학생이 다른 학생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렇게 되도록 만든 모든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정식으로 하게 되면 사건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담임선생님의 중재로 학생들끼리 서로 사과를 하거나 학급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는 식으로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학부모끼리는 서로 만나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따로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만일 학교폭력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 학교폭력 신고가 된 사실은 학교장, 담임교사, 관련학생 보호자, 교육청에 통지되고
2.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서로 격리하고 보호 조치 등이 실시됩니다.
3. 이후 관련학생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 자료 수집, 요구사항 확인 등 조사가 이루어지고,
4.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 해결이 되고 (재산상 피해 없거나 치료진단서 없는 경우, 폭력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그 외 그렇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소위 "학폭위")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러한 학폭위가 개최되면
- 사안보고
- 피해확인 및 질의응답
- 가해확인 및 질의응답
- 조치결정 및 통보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한다면, 피해자의 보호, 가해자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1. 가해자 학생에 대한 처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 중 1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 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2. 피해자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만일 피해자가 원하고, 학폭위가 보기에도 필요하다면,
1. 피해학생 가해학생 즉시 격리
2. 가해학생이 눈빛 표정 등으로 피해학생에게 영향력 행사 못하도록 조치
3. 병의원 진료,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피해학생, 신고학생이 보복행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5. 학내 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6. 일시보호
7. 학급교체
와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강한 비밀유지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사실 기타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실이 외부로 유출될 염려는 적습니다.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도 존재합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미 학폭위의 피해학생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있은 경우에는 당사자들끼리도 자숙하고 화해하는 등 원만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보기에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나 퇴학 등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게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1)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2)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학생의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 가해학생의 경우 처분이 너무 과도하게 무거우므로 부당하다는 것으로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경우 모두 각자, 교육청 그리고 법원이 처분의 요건으로 삼고 있는 기준을 잘 입증하고 정리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학급 교사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면서 방관한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교사 및 감독권자인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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