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에 재고가 쌓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 중고 거래가 한참 활성화되던 중이었는데 작년 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즈음을 계기로 경제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중고차시장에 재고가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 여름 홍수로 피해를 입은 침수 차량도 중고차 시장에 풀리면서 이런 차량을 모르고 매입하신 분들이 법률 책임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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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는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인 B로부터 중고차량을 매입하였는데, 차량을 구입할 때에 B가 말하기를 "차량이 무사고이다"라고 하였고, B가 A에게 건넨 성능검사표 상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량은 B의 설명과 달리 침수된 전력이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전손처리가 된 이력이 있었던 차량임을 A가 그 이후에 알게 된 것입니다. 이에 A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다고 보아 매매계약을 취소하니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A는 침수차량인 것을 모르고 차량을 매입하였다,
2. A는 침수 쳐라을 수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차량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즉, 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임이 인정되므로, 매매계약의 취소가 인정된다.
결국, A는 중고차량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데에 성공하였고, 그 결과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고차량 거래로 인한 추가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계약취소와 매매대금 반환 외에도 금전적 손해배상 등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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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그리고 뒤집어 보기
일정한 경우에는 "성능상 실제로 차이는 없지 않으냐"가 쟁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에서 "침수 차량"인 경우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한 번 침수가 되기만 하면 성능에 커다란 하자가 이미 생겼거나 장래에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침수 차량인지 여부"가 쟁점인데 이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사고처리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A는 용이하게 그 쟁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려면 중대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는데, "침수 차량"인지 여부를 매수자가 몰랐다면 이는 중대한 부분에 착오라고 인정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런데, 중고차를 판매한 측(중고차 판매업자 측) 입장에서는 "그러한 하자를 알고 있었느냐"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즉, 차량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중고차 판매업자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위 사례의 판결 결과도 달라질 여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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