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을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모두 불쾌한 영역의 선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일정한 선을 그어놓았고 이를 넘어서면 형사상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상으로 누구를 추적하는 경우도 심하면 범죄가 될 수 있으니 형사 처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의 법적 의미
stalk라는 단어는 "끈질기게 무엇인가를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에서는 범죄로서의 스토킹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counter)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종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앞의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주거든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범죄"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의 위험성
스토킹 피해자 입장에서 스토킹을 당한다는 것은 다른 범죄의 점과 비교하여 다음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스토킹법상 범죄에 이르지 않는 스토킹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입니다.
1. 모릅니다. 스토킹은 은밀히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스토킹 초기에는 본인이 누군가에 의해 스토킹 당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물론 피해자가 스토킹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수사기관도 알아차리고 수사를 개시하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스토킹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해도 스토킹 범죄자는 이미 범죄행위에 착수한 것이 맞습니다. 즉, 피해자가 몰라도 범죄는 성립하고, 피해자가 스토킹사실을 알게 되면 한꺼번에 공포로 다가옵니다.
2. 더 큰 범죄의 예비행위. 스토킹은 당장은 다른 법익침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통은 더 큰 범죄로 이어지게 되거나 적어도 더 큰 다른 범죄가 행해지기 위한 전단계의 준비행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 더 큰 범죄의 실행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범죄로 처벌할 수 없더라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침입죄나 사기죄 혹은 폭행죄의 실행에 착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공포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스토킹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거나 몰랐거나를 불문하고, 누군가 자신을 몰래 알아보고 쫓아다닌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모를 때에는 본인이 무엇을 빼앗기게 될지 짐작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타깃인지 본인의 가족이 타깃인지도 모른다면 자신의 잘못 때문에 가족이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는 자책감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법에서 특별히 취급하는 내용
먼저 간단히 설명하면, 스토킹법은 일단 스토킹피해자가 사법경찰관에게 "스토킹행위자가 누구이다"라고 행위자의 신분을 밝힌 경우, 를 전제로 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그 정도의 피해사실을 객관화해서 행위자를 추정하여 신고할 정도의 용기와 행위는 있어야 수사기관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행위의 잠재적 위험성과 급박성을 감안하여, 법은 (법원에 신청하는 등을 하지 않고도) 사법경찰관의 재량행위로 스토킹행위자를 상대로 어떤 종류의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조치의 문턱을 낮추어 놓은 점이 특이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신고받으면 반드시 출동하여 조치
사법경찰관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응급)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즉, 경찰관은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는 반드시 해야 하며, 재량으로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 스토킹행위의 제지, 중단할 것을 통보, 지속하면 처벌한다고 경고
-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 수사
-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들을, 안내
-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피해자 등을 인도 (피해자 등이 동의한 경우)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스토킹행위자가 위압감에 마음을 달리 먹으면 다행이겠지만, 행위자가 오히려 반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사법경찰관에게 다음의 긴급응급조치를 현장에서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2. 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혹은 신고를 한 사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다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행위는, 위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경찰관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조치를 취해야 함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 경찰관이 전혀 안 하거나 부족하거나 과다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재량 위반으로 경찰관의 행위는 불법이 됩니다. 그러므로 경찰관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행위자가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조치
-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
사법경찰관은 위의 조치를 취했으면, 이를 서면으로 남겨야 하고(긴급응급조치결정서),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행위자에게 조치의 내용과 함께 불복방법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가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달라고, 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하고, 판사는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는데 판사가 승인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기간은 이 법에서는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법원은 되도록 신속하게 승인 여부를 판단해 줍니다.
지방법원 판사가 사후승인 거절 결정을 내렸을 때에는 물론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이 소멸되지만, 여하한 경우에도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3. 잠정조치
잠정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제의하는 위 2. 의 긴급응급조치보다 좀 더 범위가 넓고 강력한 조치로서, 검사가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특히 스토킹법의 해석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려면 법원의 형사사건판결확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토킹행위의 피해자로서는, 위 긴급응급조치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에는 검사에게 탄원서를 보내어 사실관계를 좀 더 소상히 밝히면서 잠정조치를 법원에 요청해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법경찰관에게 그렇게 검사에게 요청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경찰관은 반드시 검사에게 신청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서를 검사에게 나중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스토킹법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있으면,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으로 다음 중 하나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재판보다는 훨씬 간소한 절차입니다.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대한 서면 경고
-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즉, 대한민국은 민주사회로서 개인에게는 신체의 자유가 있으므로, 아무리 법에서 "스토킹범죄"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없이는, 스토킹행위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함부로 가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및 있은 후에 관하여도, 스토킹행위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절차를 집행하는 과정에도 법이 엄격하게 집행에 관여하며, 행위자는 항고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터넷 사회, 스토킹 실제 사례와 위험성 (에어태그 AirTag)
인터넷으로 각종 스토킹 도구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몰래카메라는 10만 원 이내에서, 전자추적장치는 50만 원 이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에서는 아이폰의 iOS로 쉽게 내 물건의 위치를 찾아볼 수 있는 AirTag라는 제품이 있는데, 말이 좋아서 내 물건 찾기이지 AirTag를 상대방이 곧잘 사용하는 물건(예: 캐리어, 자전거)에 몰래 붙여서 그 사람이 어디 어디를 자주 방문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다행히 아직 한국에서는 AirTag 에어태그가 공식적으로 판매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 외국에서 이 물건이 수입되어, 한국 인터넷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변형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장래에는 통신망 제공기관(KT, SKT, LGU)과 수사기관 간의 정보 교류, 수사기관이 스토킹행위자에게 탐문하는 경우 등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미리 알아서 범죄행위를 근절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만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스토킹행위자로서 부당하게 의심을 받는다면 초기단계에서부터 잘 대응하여 부당하거나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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