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오피스텔) 이사 나가고 이사 들어올 때에 정산할 것은 관리비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 상식인데 이사 시 공과금 관련으로 집주인하고 얼굴을 붉히고 나가는 경우 대부분은 공과금 정산이 제대로 안된 경우입니다.
서로 나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미리 준비를 안 해 두어서 생기는 문제이지,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꼼꼼하거나 혹은 무신경하고 예의가 없는 사람이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리 준비를 잘해 두면 서로 자존심이 상할 일이 없습니다. 이사하고 나갈 때 공과금 정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산 기준일
우선, 임대차기간의 말일이 예를 들어 2023년 5월 15일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15일 23:59까지 이용할 권한이 있으므로, 보통 이사 나가는 날이 15일의 13:00 정도가 될 것입니다. 나가는 곳(살던 집)의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들어갈 곳(새 집)에 주고 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은 '양 쪽' 모두를 신경 써야 하는 바쁜 날이죠. 여기서는 나가는 곳(살던 집) 쪽만 챙길 항목과 정산기준일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비: 15일 (23:59)
(2) 전기세: 15일
(3) 수도요금: 15일
(4) 가스비: 별도로 지역난방업체에 연락하여 서로 정하는 날(13일, 14일, 15일../보통은 15일)
(5) 인터넷과 IPTV: 미리 (보통은 하루 전. 14일)
전기세
전기세는 정산이 가장 간편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인 경우는 물론 관리비에 포함되어 계산이 되므로 특별히 따로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한국전력 123번으로 전화 걸면 일시 기준으로 사용 전기량을 알려줍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전화해야 알려주며, 제삼자가 전화하면 신분 확인도 해야 되고 위임을 받았는지까지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가스요금
두 번째는 가스요금입니다. 가스는 난방과 조리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에서도 관리하는 항목이 아니고 그 지역의 별도 회사가 관리합니다. 가스는 한전처럼 공기업이 아니고 지역마다 난방 도시가스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찾아야 하는데 인터넷 검색을 하여 찾습니다.
즉 지역별 가스회사와 임차인간에 별도의 계약을 맺고 사용하기 때문에, 만일 인덕션(전기)이나 전자레인지(전기)만 사용하였으므로 입주할 때부터 (혹은 거주 중 언젠가부터) 가스사용을 중단하였다면 (가스검침원의 현장 방문이 필요) 퇴거할 때에도 정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리 임차인은 가스를 사용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만약 임차인이 퇴거 시 가스정산미납금이 0원이 아니라면, 집주인이 그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임대인)은, 퇴거 시점 가스미납요금을 알려 달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지역 관할 도시가스업체가 임차인에게 '몇 월 며칠 몇 시 기준으로 몇 호의 가스미납요금이 0원입니다'라는 확인서(핸드폰문자)를 보내고 임차인은 그 문자를 캡처하여 임대인에게 보내주어야 마무리되는 항목인데,
임차인이 그동안 가스를 사용했다면, 정산기준일로부터 3일 전에 반드시 가스업체에 전화해서 퇴거접수하여야 하고, 정산기준일 당일에 가스 검침원이 현장 방문하여 그 자리에서 검침하고 고지서를 끊어줍니다. 그 자리에서 납부를 다 하면 가스업체 회사에서 핸드폰문자를 보내옵니다. 미리미리 퇴거접수를 안 하면 검침원이 늦게 도착하여 서로 애태우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그동안 가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가스업체 회사가 금세 그러한 사실을 핸드폰문자로 알려 줍니다.
수도요금
세 번째는 수도세입니다. 수도세는 보통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산기준일을 명확히 잡아서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확히 얼마나 썼는지 몰라서 분쟁이 가장 많습니다. 이사 나가는 임차인은 자기가 사용한 것 이상을 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마지막으로 사용한 공과금은 공과금 용지가 날아오기 전에 이사를 가기 때문에, 이사 가는 날짜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날짜를 잡고 정산을 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관리사무소에 이사 나갈 날을 미리 알려주면 당일날 해당세대 바깥 벽(복도)에 있는 수도공급관을 관리사무소가 임차인의 양해를 구한 후 차단함으로써 분쟁가능성을 최소화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수도요금이 관리비에 편입이 되어 함께 정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IPTV 요금
마지막으로, 인터넷 및 IPTV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이전신청을 하고 이사일에 맞춰서 미리 해야 되고 설치 불가지역은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해약이 가능합니다. 이전설치 가능지역은 이전하는 곳에서 계속 연장이용합니다.
이사 나가실 때에 공과금 정산에 대하여는 이 정도만 알고 미리 준비하시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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